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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시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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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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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9 오전 11:56:3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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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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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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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A)
1. 퇴직금제도
2. 비상장법인
B사
1. 퇴직연금제도
2. 상장법인
질문1) 당사(A)가 B사에 흡수합병 되었을때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당사는 B사의 지분법 연결 대상 법인입니다.
그로인해 회계상 B사와 동일하게 IFRS기준을 적용하여 퇴직연금제도로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보험수리적모형으로 산출함)
퇴직금지급은 기존 퇴직금제도대로 퇴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당사가 B사에 12월일자로 흡수합병 되었을때, 11월말 당 법인의 재무제표 상
퇴직급여충당부채는. 실제로 지급될 퇴직금제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과 동일하게 퇴직연금제도로써 보험수리적 모형으로 산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흡수합병시 당사(A) 임직원들의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① 합병계약은 사업승계, 임직원 승계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당사(A) 퇴직 후 B사 입사 처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신고, 건강,고용,산재보험 상실 후 취득신고)
당사(A) 임직원들의 퇴직금 정산 요청이 있을때 정산이 가능한지? 정산 후 재 기산일은
언제부터 인지 궁금합니다
② 퇴직금 정산없이 B사로 승계됐을때
퇴직금제도 → 퇴직연금제도로 불가피한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당사(A) 임직원이 합병 후 퇴직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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