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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 질문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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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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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7 오후 10:08:1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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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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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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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직원들 지각,결근등 근태에 대해서 벌금개념으로 월급에서 차감해서 그 지각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에 기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는 매달 식대를 일 6,000원씩 한달분을 월급 별도로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대를 지급할때 지각 1분당 100원으로 해서 한달 누계벌금 전직원 50,000원 이다 하면 일단 분개를 한달식대 전직원합계 1,000,000원으로 하고 지각 벌금 50,000원 이라고 할때
차변) 복리후생비(전직원한달식대)1,000,000/ 대변)예수금(벌금)50,000원
보통예금 950,000원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맞나요?
그럼 연말에 이 예수금(벌금) 누적금액을 기부할건데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 받고 회사 기부금으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분개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차변) 예수금 / 대변) 보통예금으로 분개하면 기부금은 어떻게 반영해야 되나요?
법인회사도 연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받나요? 이런거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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