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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비? 답변 만족도
es***   2012-10-26 오후 4:3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3
제품을 거래처에 무상으로 샘플로 줄때 (참고로 저희 제품의 원가는 적게는 30만원~50만원정도 됩니다)



견본비 000 / 제품 000 이런식으로 전표를 끊었습니다. (제품의 원가금액으로요)



근데 저희 회사 윗분께서는 전표만 이렇게 작성하고 비용으로 계속 떨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없애고 맘대로 비용으로 계속

떨어버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수있다는 이유에서져..

그래서 최근에는 샘플약정서를 작성해서 같이 제품을 주고 약정서에 싸인을 받아서

전표와 철했는데요.. 이약정서도 회수기한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해서

30일정도로 기간도 설정해두고 있는데 제품이 샘플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약정서를 제대로 받기도 힘들고 회수기한이 지난제품도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처리를 해야 정확한지가 알고싶습니다.



전표만 끊어두면 안되는건지..아님 우리가 보낸 택배송장이라도 첨부해두면

법적으로 안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2-10-27 오전 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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