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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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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j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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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오전 9:30: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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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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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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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국제영화제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영화제기간중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저희 영화제에서 2~3명의 감독을 뽑아서 몇분짜리 영화를 제작하도록
일정의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작품이 만들어지면 영화제 기간에 상영을 하구요,
판권은 저희 영화제에 있구요,
감독들이 모두 해외 분이시라 저희 영화제에서는 외화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감독 개인에게 송금해주기도 하고, 회사에 송금해주기도 하고,
이럴때 원천징수를 해야될지,,
따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 으로 신고를 하고 세금부담을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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