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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 부가세 관련 답변 만족도
nico***   2012-10-26 오전 9:29: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8
회사에서 직원들 삼겹살 구워먹을 용도로 불판이랑 고기랑 석쇠랑 라면 등을 샀는데요 법인카드로 샀습니다.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라면 - A 마트 (일반 과세자)



석쇠, 번개탄 - B 마트 (일반 과세자)



바베큐통 - C 마트 (일반과세자)



이렇게 세군데서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 영수증에도 공급가액, 부가세가 다 구분이 되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 과세자인것도 국세청에서 한번 더 확인하였습니다.  



직원들 복리후생비 관련된거니까 법인카드로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알려주세용



그리고 각각의 계정과목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10-27 오전 5: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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