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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으로부터 받은 어음으로 거래처 외상대를 지급했을때...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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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m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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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28 오후 12:00:4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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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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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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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전 직원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가지고 거래처 외상대를 지급하였습니다. 그 직원분이 전직장으로부터 퇴직금및급여로 받은 어음인데요~ 만기가 2004년 2월 28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너무 난감합니다.. 자세한설명 부탁드릴께요~
2) 자회사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택배운임을 거래처로부터 다시 돌려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택배운임은 회사자금으로 지급된 상태이구요~ 회계처리는 아직... 그런데 월말이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거든요~ 거래처에서는 운임부분도 함께 포함시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공급가액이 200,000원 / 부가세액이 20,000원, 그리고 운임이 100,000원인데 15%할인을 받아서 85,000원이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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