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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 처분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10-25 오후 9:47: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4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봉고차 5대를 중고업자에게 넘기고 신차를 새로 할부로 구입합니다.

이 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며 계산서를 발행할때 내용은 뭐라고 적어야 되나요?

저희는 면세사업자입니다.

결산서상의 어딜 보고 분개를 해야되나요?

그리고 예를들어 차량운반구의 경우 내용연수가 5년인데 5년 된 차를 처분하면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도 있나요? 이때는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지인들한테 듣기로는 내용연수가 다 된 고정자산을 계속 가지고 있을경우 장부상 잔존가액은 1000원으로 라도 남겨놓는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왜그런가요?

저희 같이 이번에 아예 처분하는 경우도 그렇게 잔존가액 남겨놔야 되나요?

그리고 장부가액과 실제 시세랑 차이가 많이 날수도 있나요? 세법상 아무런 문제 되진 않나요?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추가적으로 알려주실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26 오전 8: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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