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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지원금 답변 만족도
phr1***   2012-10-25 오후 2:04: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9


안녕하세요 질의올립니다.



법인회사이고요

상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의 1%의 금액에 대하여 금액(혹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 행사의 지급방식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



1.  물품을 구매한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과

( 물품을 구매한 회사에서 대금을 치루고, 그에 대한 지원금을 회사가 수령)



2.  물품을 구매한 회사의 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

( 물품을 구매한 회사에서 대금을 치루나, 그에 대한 지원금은 담당 직원이 수령)



을 쓰려고 합니다.



1 번의 경우 앞 전에도 있어서 저희쪽에서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면 됐는데

2 번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원금을 해당 물품대금을 받은 회사가 아닌

   개인의통장으로 지급되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하며,

   사업소득원천징수를 발급하라고 하는데, 발급하지 않을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아니면 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26 오전 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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