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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증빙 답변 만족도
smart***   2012-10-25 오전 11:5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6
아래 답변에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어 서요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아님) 한테 중고 비품 50만원짜리 하나 구입했는데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빙을 갖춰야 되는지요( 관련 법조문 참조)



거래상대방이 개인이라 카드, 세금계산서 등이 없음







[답변] 정규영수증은 사업자와의 거래인 경우 수취할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형식은 무관함)을 수취하고, 그 대금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송금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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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영수증을 받고 계좌이체송금 해야 하는데



만약 현금지급하면 비용인정이 안되는지요, 또한 영수증은 없고 송금증만 있어도 되는지, 또는 둘다 없어도 비용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한것정리



1. 영수증은 없되 송금증만 있을경우

2. 영수증은 있되 송금증은 없을경우 < 현금지급

3. 둘 다 없는 경우



1,2 도 비용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26 오전 5: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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