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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간이과세자 환산법. 답변 만족도
thwl***   2012-10-25 오전 11:03: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93
3월에 간이과세사업자로 개업한사업자가 같은해 9월에 폐업후 동일 대표자명의로 다른지역에 11월 같은업종으로 간이과세사업자로 다시 사업을 개시할경우 일반과세자 로적용되는 환산기준계산을 11월에 개업한 사업장에대해서만 환산하는것인지.. 3월에서 9월까지 사업한것에 대해서도 포함하여 환산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26 오전 5: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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