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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반송시 penalty 답변 만족도
xin***   2012-10-24 오후 4:49: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4


안녕하세요.  



당사는 일반 법인으로 외국에서 장비를 수입하여 국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에서 수입하고 (인천세관을 통해 관.부가세 납부) 통관을 마치고



장비를 받아보니,  당사가 잘못 주문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일회사와 양사가 합의하에 반품하기로 하고 - 현재 반품이 진행중입니다.



반품조건으로 독일사에서 penalty 를 요구하였고, 당사는 외화 송금을 하였습니다.



1. penalty 회계처리는 어떻게 돼는지요?



2.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무엇인지요?

   (현재는 외화송금 영수증만 있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25 오전 8:35:43
 
 
 
 
전문가 답변 2013-02-02 오전 6: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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