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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일비 답변 만족도
ky***   2012-10-24 오전 11:57: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886
법인회사구요.

사규에 출장시 일비 지급규정이 있습니다.

교통비나 숙박비는 실비정산이고

일비는 식대등의 용도로 쓰던안쓰던 직원에게 지급하는데요

한달출장을 간다고 가정하고 일비가 3만원이면 한달이면 9십이잖아요?



그럼 이 9십만원의 영수증이 없을시

지급규정이 있으니깐, 손금으로는 인정되고

세무상 불이익은 적격증빙불비가산세만 부과되나요?



증빌불비가산세 피해갈려면 급여처리방법밖에는 없나요?



부탁드립니다.

조은하루되세요
 
 
 
전문가 답변 2012-10-25 오전 8: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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