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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양수 답변 만족도
gkdid0***   2012-10-24 오전 10:52: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9
리스차량이 리스료를 다 납부하고 36개월만에 당사의 차량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리스료는 지급임차료,  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로 분개를 해왔었는데,

총가액에 대한 계산서를 받았을때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총 지급한 리스료 : 36개월분 126,000,000

총 지급한 자동차세 : 2,880,000



양수시 받은 계산서 금액 : 41,970,000 (8/30)



차량운반구  41,970,000 /

부가세대급금         0

임차보증금 -41,970,000 /





그리고 계산서는 8/30인데, 취득세 등을 9/5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사서의 계정과목은 차량운반구가 아니라 건설중인자산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0-25 오전 7: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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