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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 양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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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i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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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오전 10:52: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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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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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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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량이 리스료를 다 납부하고 36개월만에 당사의 차량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리스료는 지급임차료, 자동차세는 세금과공과로 분개를 해왔었는데,
총가액에 대한 계산서를 받았을때 아래와 같이 분개하면 되는지 질의합니다.
총 지급한 리스료 : 36개월분 126,000,000
총 지급한 자동차세 : 2,880,000
양수시 받은 계산서 금액 : 41,970,000 (8/30)
차량운반구 41,970,000 /
부가세대급금 0
임차보증금 -41,970,000 /
그리고 계산서는 8/30인데, 취득세 등을 9/5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사서의 계정과목은 차량운반구가 아니라 건설중인자산이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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