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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과다신고 답변 만족도
nara8***   2012-10-24 오전 9:40: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7
저희가 3월 알엔지라는 수출업체에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착오가생겨서 수정하면서 발행하다보니 실수로 매출이 두번신고가 되었습니다..업체에서는 수출업체이다보니 수정신고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과대신고된것을 10월달로 해서 마이너스 전가세금계산서를발행하여야하나요??그리고 가산세도 저희가 부담을 해야하는지...그걸어제예정신고하다 알게되었거든요...참그리고요9월거래처매출세금계산서발행시 수정계산서재발급시공급가액변동으로 재발행했는데 또다시 이건에 대해서 기재사항변동으로 재발행이 안되서 36,000정도덜발행해서 9월27일자로 다시36,000을다시재발행했거든요..그분에대해서도 양쪽다가산세가부과되는지궁금합니다..그리고 재발행이 안되는건지..아님가능한데 더존만안되는건지..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25 오전 6: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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