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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확정급여형)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jinifore***   2012-10-24 오전 9:1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7
올해 8월부터 퇴직연금(확정급여형)을 가입하여 가입은행에(예금주는 회사명의로 된 통장 신규1계좌 발급)직원들의 퇴직금을 100%로 송금하고 있습니다.

(7월까지 퇴직금은 모두 정산하여 직원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퇴직연금을 은행에 송금한것만 분개하면되나요?

아래처럼 하면 될까요?



퇴직급여/제예금



아니면 통장으로 송금한 내용도 분개하고 추후에 직원이 실제 퇴사시도 분개를 해야하나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25 오전 6: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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