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카드 부가세 관련 답변 만족도
nico***   2012-10-23 오후 5:04: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2
법인카드로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내역은 소금, 커피 등이고요



합계 35,440원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 6,540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26,273

부       가       세  2,627



이렇게 나와있어서 제가 카드전표로 매입부가세를 잡았는데요



공급가액 26,273 부가세 2,627 을 잡아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 맞는지요?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은 그럼 어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이 거래내역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용신용카드 부분에 등록이 되어 올라왔는데요 내용이 틀리게 나와서요 거기에는 공급가액 32,218 부가세 3,222 이렇게 나왔습니다 35,440에서 나누기 1.1을 하여서 올라온거같은데요



부가세 신고시 어찌해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10-24 오전 10:06:3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