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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부가세 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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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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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오후 5:04: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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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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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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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내역은 소금, 커피 등이고요
합계 35,440원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 6,540
부가세 과세 물품가액 26,273
부 가 세 2,627
이렇게 나와있어서 제가 카드전표로 매입부가세를 잡았는데요
공급가액 26,273 부가세 2,627 을 잡아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데요 맞는지요?
부가세 면세 물품가액은 그럼 어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이 거래내역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용신용카드 부분에 등록이 되어 올라왔는데요 내용이 틀리게 나와서요 거기에는 공급가액 32,218 부가세 3,222 이렇게 나왔습니다 35,440에서 나누기 1.1을 하여서 올라온거같은데요
부가세 신고시 어찌해야하는지요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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