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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분개 및 조정 답변 만족도
tax0***   2012-10-23 오후 4:2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48
안녕하세요

폐업시 잔존재화(비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과세표준은 구했는데요

부가세신고서상에 기타란에 과세표준과 세액 반영했구요

수입금액제외란에 폐업시잔존재화라고 표기했습니다,

1. 분개는 부가세에 대해서만 하는건가요?

   세금과공과금 XXX /  부가세예수금XXX



2.종합소득세신고시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손금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24 오전 1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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