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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 반송 -부가세 답변 만족도
xin***   2012-10-23 오후 3:41: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76


안녕하세요.    



당사는 일반 법인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금번 9월에 독일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하여 (정상적인 수입 - 인천세관 통하여

수입시 부가세, 관세 지급)  반송하고 관세환급을 받을려고 진행중입니다.



질문1 반송하는 경우

     수입시 부가세도 납부하고, 금번 10/25 부가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가세와 관련한 사항은 어떻게 처리해야돼는지요?



     a 단순히 반송한 경우랑 (관세환급 못 받은 경우)



     b 관세 환급을 받은 경우  



     각각에 해당하는 부가세처리 방법에 대하여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전문가님들의 고견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24 오전 7: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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