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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해외매출 누락 답변 만족도
hrbr***   2012-10-23 오전 11:10: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0
안녕하세요. 지금 법인 부가세 신고기한이어서 서류를 정리해서 이미 세무회계사무소에 드렸는데요.

저희 신용장을 발행한 해외 영세율 매출분 서류를 빠진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용장 유효기간은 10월 19일까지인데요. 신용장 선적마감기한은 10월 15일까지구요.

근데 실제 수출신고필증과 선적날짜는 9월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산세가 적용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2-10-24 오전 6: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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