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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보정이자)에대한 회계처리및 법령 답변 만족도
sealer1***   2012-10-23 오전 11:02: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5
안녕하세요 궁금한게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품목의 오류로 인해 관세금이 0%에서6%로 청구되어서



관세금액이 XXX만큼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산세(이자보정) XXX 도 나왔습니다.



그런경우 이자보정은 관세에 포함시켜서 처리을 해야되는겁니까?



또한 관세에 포함시켜 처리한다면 세법이나,관세법상 이런내용이 있는겁니까?



ex)가산세및 가산세이자는 그 관세or물품에 포함시켜 처리한다"



비슷한내용을 봤는데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떄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라는



거 같은데 (보정이자)인데 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라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24 오전 6: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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