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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질문합니다. 답변 만족도
tinkle1***   2012-10-22 오후 8:31: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1


이번에 2기 예정 부가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예정신고 자진신고 기준이 1-6월 매출 공급가액의 1/3 이나 1-6월 납부세액의 1/3

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데

저희가 하반기 매출이 없을거라서요.. 자금사정도 안좋구요..

그래서 팀장님이 저보고 그냥 부가세 신고 하고 확정기간때 환급 안나오도록

하라고 하는데 기준이 안되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할수있나요?

그리고 확정기간때는 환급나오면 업체에 안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10-23 오전 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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