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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결산 후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jt10040***   2012-10-22 오후 7:54: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3
안녕하세요



6월 30일자로 타회사를 흡수합병하여 합병결산이 이루어 졌습니다.



합병된 회사(피합병회사)는 6월30일자로 폐업처리가 되었구요 (실질폐업신고일은 9월 즉,9월까지 실질적으로 통장거래가 이루어짐)



폐업처리된 피합병회사 7월달에 매입세금계산서가 몇개 있습니다.



전화요금등..



그럼 이번 3분기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각각의 회사가 따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지..



아니면 피합병회사는 부가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



아니면 합병한 회사가 피합병회사 세금계산서 공제를 받아도 되는지 ..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23 오전 8: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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