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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관련 답변 만족도
shiny***   2012-10-22 오후 7:45: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89
개발비로 쓴 비용이 있는데..

만약 계약금 잔금 으로 나누어 지급했을때..



1차 지급시 선급금 / 보통예금

2차 지급시 개발비 / 보통예금

                   선급금



이렇게 분개할 경우



선급금 처리한 부분은 부가세신고시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 제출을 안해도 되는건가요?



그럼 조기환급때문에 이 서식을 제출할려고 하는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나중에 개발비 분개할때 한꺼번에 건물등 감가상각취득명세서 제출을 하는건가요?





그리고 지난 분기에 자산 계정과목이 바뀌어 비용으로 처리했을 경우 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수정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부가세신고서상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매입 급액도 수정되는데 부가세수정신고를 해야 한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0-23 오전 8: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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