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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취득세 답변 만족도
sksl0***   2012-10-22 오후 6:5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1
법인대표자가 2005년 법인 설립시엔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2010년에는 100%의

지분을 다 가졌는데요. 이때 과점주주가 됐으면 취득세를 비유동자산에 대하여

전체를 과세하는 건가요? 아님 100%가 됐을 당시 자산이 설립시와 변동이 없으면 해당이 없는건가요?

100% 지분취득 후에는 지분이 더이상 늘게 없으니 취득세와도 상관 없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2-10-23 오전 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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