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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관련 답변 만족도
hs2***   2012-10-22 오후 4:03: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4
저희 직원중에서 한분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몸이 안좋으신 상태에서 2개월정도 무급으로 회사에 재직상태에 등록이 되어 있다가 이번엔 퇴사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 퇴사전 3개월 급여로 계산을 할수 없으므로

연간으로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만약에 틀리다면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는게 옳은건지 알려주세요ㅜㅜ



원래 저희 회사 퇴직금 계산법을 보아하니



평균임금 계산법 : (3개월 급여 + 3개월 상여 + 3개월연차) / 3개월 근무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X 30 ) X (근무일수 / 36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분은 2개월 무직으로 일했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법 :

(연간급여총액 + 연간상여총액 + 연간수당총액) / 근무연수 또는 근무월수



퇴직금 : (평균임금 X 30 ) X (근무일수 / 365)



위에식대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퇴직금을 산정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ㅜㅜ



 
 
 
전문가 답변 2012-10-23 오전 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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