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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sksl0***   2012-10-22 오후 3:23: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7
과세매출 180,000,000원

면세매출     500,000원

공통매입   6,200,000원

면세매입  23,000,000원



1. 이 경우 공통매입 불공제 계산에 해당되는지요?



2. 면세매입금액중에 면세매출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과세매출에

   다 사용이 되었는데요. 제외한 금액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하는건지..

   면세매출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 총금액을 다 의제매입계산해서

   공제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2-10-23 오전 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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