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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전 지출 답변 만족도
ss1***   2012-10-22 오후 2:54: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3
1.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2. 법인등록번호는 나왔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위해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지급코자 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이 없는 관계로 법인통장도 없습니다

   이경우 계약금 5천만원(총보증금은 2억)을 지급시에 분개는?



   1) 계약금 지급시    보증금 5천 / 가수금  5천



   계약금 지급후 잔금지급기일안에 사업자등록증 나오고 법인통장개설됨



  2) 잔금 지급시      보증금 1억5천 / 예금(법인통장)  1억5천



  3) 추후 가수금을 회수시  가수금 5천 / 예금 5천



  4) 정리

              보증금  2억 / 예금 2억



  위의 분개가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10-23 오전 6:4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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