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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답변 만족도
free10***   2012-10-22 오후 1:39: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95
법인회사의 과점주주로 되었습니다.3년전 이혼한상태이고,법인대표가 전남편입니다.

이번에 세무서에서 과점주주라고 국세체납액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나왔는데요

이혼한후에 법인설립하고 인감달라고해서 주었다고 하는데,이세금을 안낼방법이 있을까요>?.지금은 아무관계도 아닌데요,

현재 법인대표는 일부러 전부인에게 세금을 내게하려고 그리했다고 오히려 큰소리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23 오전 6: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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