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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부가세신고자료 답변 만족도
annah***   2012-10-21 오전 1:3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05
커미션매출이일어나는회사입니다.

A라는 국외일본회사에게 받을 커미션수수료가있었습니다.

A회사의 오너가 상관관계가있는라는 B국내회사에게 저희회사에

커미션수수료를 대신 입금해주라고하여 돈이입금되었습니다.

저희회사사장님이 유일하게 자료라고 챙겨주신 Debit note에는 A회사의 이름이 적혀있고

저희통장에는 B회사의이름이 찍혀있습니다.

그리고 외화입금확인서와 수출신고필증은 없습니다.



질문1

중개수수료는외화입금확인서나 수출신고필증이 있어야하잖아요.

지금은없는상태인데 부가세신고시 어떻해야하나요??

대신할수있는거없을까요??



질문2

뒤늦게받은자료중 B회사의 거래명세표와 입출금명세서를받았는데요.

거래명세표는 다영어로적혀있구요. 발행자B회사라고적혀있고 오너-A회사라고적혀있고

저희회사에 돈을입금하는 입출금내역이적혀있었구요.

이걸로부가세신고가가능한가요?



질문3

위에질문들중가능한것이있다면 영세율매출신고서작성법좀알려주세요

가능한것이없다면다른방법을 상세히 알기쉽게설명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21 오전 8: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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