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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1***   2012-10-19 오후 7:26: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3
안녕하세요...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증여세과세제도 신설(상증법45의3)

상증령34의2)

위제도가 2012년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것이 맞는지요?

관계회사간 사업연도 매출거래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30%)을 초과할때 과세된다고 하는데, 건설회사의 경우 지금까지 관계회사간 거래비율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올해부터 시행을해서 과세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21 오전 7: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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