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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로 넘어갈시 잔존재화? 답변 만족도
pol***   2012-10-19 오후 6:19: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8
08년 4월에 부동산 임대를 시작하여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56,000,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12년 6월 26일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경매로 넘어가



"수원지방법원 매각허가결정" 이 6/26일에 확정되어 매각결정 서류를 받았습니다



6/26 일자로 폐업신고를 하면서 임대료에 대한것을 부가세를 납부하였습니다





1. 채무변제를 못하여 넘어간 경매건에 대하여는 매각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않는것이 맞는지? (넘길때 세금계산서 발행하지않았습니다)





2. 10년 보유를 하지않아 원래는 잔존재화에 대해 부가세를 다시 토해내야되는데



   경매로 진행되었기때문에 그부분에 대하여 부가세때 신고하지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현재 잔존재화에 대한 33백만원에 대해 세무서에서



   추징이 나왔습니다



   경매로 진행된건에 대해서도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해줘야되는지?



3. 양도소득세는 차액이 마이너스이지만 신고했습니다



   차액이 남든 안남든 원래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2-10-21 오전 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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