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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고자 연말정산환급분과 예수금상계처리 답변 만족도
p37973***   2012-10-19 오후 3:41: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2
반기신고자인데요,,

1월에서 6월까지 아래와 같이 급여입력(연말정산제외하고 입력)

차)급여  대)예수금

            미지급비용



7월에 반기신고하고 납부세액 납부후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납부세액-1,061,620  

연말정산환급세액-△358,870

차가감납부세액-702,750



분개를 2월,7월 나눠서 해야하는건지

7월에 한꺼번에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2-10-21 오전 6: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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