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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고자 연말정산환급분과 예수금상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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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79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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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9 오후 3:41: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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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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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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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신고자인데요,,
1월에서 6월까지 아래와 같이 급여입력(연말정산제외하고 입력)
차)급여 대)예수금
미지급비용
7월에 반기신고하고 납부세액 납부후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납부세액-1,061,620
연말정산환급세액-△358,870
차가감납부세액-702,750
분개를 2월,7월 나눠서 해야하는건지
7월에 한꺼번에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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