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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분계산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shimw***   2012-10-19 오후 1:3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4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장이고 과세사업자이고

건설업 전기공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번 다세대주택 전기공사를 하게돼서 (면세사업)

계산서를 끊어줬습니다

금액은 이번 7월-9월의 총 매출액의 5% 미만인 금액입니다

여태껏 안분계산을 한적이 없는데 이번에 안분계산을 해야 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은 정확히 어떤 것들인가요?

통신비, 임대료 이런것들만이 공통매입세액공제인가요?



통신비, 임대료만을 공통매입세액으로 본다면

공통매입세액은 500만원이 넘지 않고 매출액도 5%를 넘지 않으니

이번 신고시에 그냥 여태껏 해왔던 것처럼 신고가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만약에 이번에 신고를 여태 해왔던 것처럼 그냥 과세로 한 후에

10월-12월사이에 또 계산서가 끊겨서 면세매출액이 5%가 넘어가면

그때서야 6개월치를 한번에 정산을 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0-21 오전 6: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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