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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과세상품 매입,매출 질문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ksi0***   2012-10-19 오전 9:17: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161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면세사업자입니다. 식육 도소매업 입니다.

1. 면세사업자는 예를들어 육류를 매입해서 원상태 그대로 판매할 경우만 면세인가요?

부위별로 양을 나눠서 팔 경우도 면세인가요? 그리고 양념을 해서 양념육으로 판매를 할 경우도 면세인가요? 어디까지가 면세인가요?

2. 면세사업자가 과세상품을 매입해서 과세상품을 추가로 판매할경우는 부가세 과세인가요? 면세사업자가 면세매출의 5% 이내는 과세매출도 면세로 처리한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요?

구체적인 설명과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12-10-19 오후 3: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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