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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가수금처리 답변 만족도
kjh5***   2012-10-18 오후 8:53:5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0
법인 임원분께 43백만원 차입을 하였는데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27.5%(주민세포함) 해야한다고 해서 부담이 되신하고 하셔서 사장님께서 차입금액을 가수금 처리를 하라고 하여 반영했습니다.

이자는 법인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이 되었는데 그 금액을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 특수관계자에게 빌려서 가수금 처리한 내용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작성하여야 하나요?

또한 기존 차입금으로 반영했던 금액을 가수금으로 돌리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없다면 차입금xxx /가수금xxx 으로 분개하면 되나요?

복잡하네요.. 이자 원천징수를 안하고 현금으로 계속 지급을 할경우 가지급금으로 해서 처리를해야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ㅠ
 
 
 
전문가 답변 2012-10-19 오전 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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