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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및 충당금 답변 만족도
nico***   2012-10-18 오후 4:46: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52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2명은 2011년 1월 1일에 입사를 하였고 1명은 2011년 3월 1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1년 결산시 2011년 1월 1일에 입사한 2명에 대한것만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 퇴직급여 1,000 / 퇴직급여충당금 1,000  이렇게 계산을 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에 4월에 2011년 1월 1일에 입사한 사람 1명이 퇴직하였을때



퇴직금 분개를 어찌해야하는지요 (퇴직금 600)



퇴직급여 600 / 보통예금 600  이렇게 분개를 하였는데요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하여 2011년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해놓은거는 어찌처리가 되는지요



충당금 잡을때도 차변에 퇴직급여를 쓰고 퇴직금 지급할때도 차변에 퇴직급여를



쓰고 어찌보면 이중으로 되는거같기도 한데요



내용 보시고 분개 방법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충당금 잔액이 더 적을경우의 분개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또 2012년 결산시에 2011년 3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의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해서



반영해야하는데요 기간을 2011.03.01.~2012.12.31 이만큼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추계액을 올 12월에 하는것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10-19 오전 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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