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개인사업자의 차량운반구 감가상각누계액 처리방법 |
답변 만족도 |
|
|
|
jo*** |
 |
2012-10-18 오후 2:15:5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3,261 |
|
|
|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데 2012년 차량을 구매하고 2012년에 차량을 판매했어요.
그래도 분개할때 감가상각누계액 처리 해야하는거죠?
그리고 차량 구매시 할부구매를 했는데 판매시 할부승계를 해서 개인에게 판매를 했거든요.
이때 분개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 기초가액: 13,000,000원
감가상각누계액: 2,500,000원
카드할부 승계금액: 10,000,000원
분개
미지급금 10,000,000(카드할부)
감가상각누계액 2,5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500,000/ 차량운반구 13,000,000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