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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금 질의(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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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i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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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8 오전 10:46:0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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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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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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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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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신 자료 보고 재질의 드립니다.
아래 분개가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1. 연구개발목적으로 보조금 200,000,000을 받다. 당사의 통장으로 받지 않고,
전문기관(A)의 통장에 입금되었다. 성공시 20% 상환의무가 있다.
국고보조금 200,000,000
(자산취득 사용목적 150,000,000)
(그외여비등 사용목적 50,000,000)
분개)
미수금 A 200,000,000 / 국고보조금(미수금) 160,000,000
장기미지급금 40,000,000
분개에서 사용목적에 따라 국고보조금(미수금) 차감금액도 나뉘어져야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자산취득외목적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잡아야하나요?
2. 기계장치 150,000,000을 구입하고 전문기관에서 당사 국고통장으로 받아
지급하다.
분개)
보통예금(국고) 150,000,000 / 미수금 A 150,000,000
기계장치 150,000,000 / 보통예금(국고) 150,000,000
부가세대급금 15,000,000 / 보통예금(보통) 15,000,000
국고보조금(미수금) 120,000,000 / 국고보조금(기계장치) 120,000,000
3. 연구개발에 필요한 알루미늄자재를 구입하고 50,000,000을 전문기관으로 부터
받아 지급하다.
보통예금(국고) 50,000,000 / 미수금 A 50,000,000
경상연구개발비 50,000,000 / 보통예금(국고) 50,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0 / 보통예금(보통) 5,000,000
국고보조금(미수금) 40,000,000 /
경상연구개발비 -40,000,000
당사는 이렇게 분개해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당사의 돈이 아닌 천만원이
당사 비용으로 잡히네요....
또 주신자료에는 국고보조금 중 자산취득목적외 금액을 영업외수익으로 분개하라고 되어있더라구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래 분개대로 처리해야하는지요?
경상연구개발비 50,000,000 / 보통예금(국고) 50,000,000
부가세대급금 5,000,000 / 보통예금(보통) 5,000,000
국고보조금(미수금) 40,000,000 / 영업외수익 40,000,000
답변부탁드립니다. 국고보조금을 세번이나 받았지만, 매번 할때마다 헷갈리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ㅎ 복 받으실 겁니당~~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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