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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답변 만족도
prime1***   2012-10-17 오후 9:15: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30
작성일자 7월15일 세금계산서를 8월13일 발급하고 8월14일이 전송일자일때 가산세 좀 정리 부탁합니다.



이세로에서 확인한봐



작성일자 2012.07.15

발급일자 2012.08.13

전송일자 2012.08.14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에 해당하는지??



또한 지연발급일때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모두 가산세 1% 대상인데



공급자인 법인은 예정때 가산세를 납부하는것이고



공급받는자인 개인사업자는 내년 1월확정때 가산세를 납부하는건지??









 
 
 
전문가 답변 2012-10-18 오전 8: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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