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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매처 업무용차량대금 지급 답변 만족도
yjs0***   2012-10-17 오후 5:45: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8
해외판매처(을)에서 영업 활동에 필요한 자동차를 구매하는데 있어서 저희 회사(갑)에서 자동차구매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명의 및 사용인은 "을"로 되어있으며 영업용자동차 운행시 발생하는 처리 및 책임은 "갑"과 "을"의 계약기간동안 모두 "을"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추후에 계약의 종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라서 자동차를 매각할 경우, "을"은 매각 완료 후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매각 대금은 "갑"에게 지불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저희회사(갑)에서 해외판매처(을)에게 지급한 자동차구매비용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될지 문의드립니다. 무형자산으로 처리해야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2-10-18 오전 8: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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