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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mo***   2012-10-17 오후 5:16: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9
9월 1일 입사한 직원을 14일 이후에 4대보험 등록했어요.

10월10일에 나가는 금액엔 신입께 포함 안 되어있지만

제가 9월 급여서 미리떼어서 직원분의 예수금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건보료가 1원이고

직원이 2명이고

신입이 1명일 때



월급을 주며 직원분 3원을 떼어놓았고

고지서엔 2명의 건보료가 직원분+회사분해서 4원이 나왔다면



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2-10-18 오전 8: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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