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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시 문의 답변 만족도
hs2***   2012-10-17 오후 3:21: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65
저희 직원중에 퇴사를 하게 되는 직원이 있는데요

퇴직금 계산시 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직원은 몸이 좋지 않은 관계로 2개월동안 무급여로

병가를 내고 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이 직원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이분이 9월 30일날 퇴사를 하셨으면

원래 대로라면은 7월 8월 9월 급여로 계산을 해야하는데

8월 9월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5월 6월 7월 급여가 마지막 급여라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요?



또한 퇴직금 계산시 식대가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저희가 성과급수당이라고해서 그달 그달매출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있었는데요.. 확실한 금액은 없구요..

이 성과급 수당이 지금되는 부분도 퇴직급여 계산시 같이 포함을 시켜

계산을 하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18 오전 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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