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대손상각관련 |
답변 만족도 |
|
|
|
nico*** |
 |
2012-10-17 오전 11:19:33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683 |
|
|
|
2011년 1월에 판매 2,0000,000원을 하고 1월에 1,000,000원을 받았으며
잔액 1,000,000원이 있었습니다.
못받고 미수로 계속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대손상각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2011년 12월 31일 대손상각충당금 설정을 50,000원을 하였고요
그러면 분개를 대손충당금 50,000 / 외상매출금 1,000,000
대손상각비 950,000
이렇게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대손세액공제도 받을수있는거같은데요 맞는지요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그 외상매출금이 발생하여 신고한 그 분기거인지 아니면 대손세액 공제 받고자 하는 분기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는 서식이 있으니까 찾아보면 될거같고요
대손사실 증명서류는 이런경우 무엇을 첨부해야하는지요
이 외에 이건에 관련하여 제가 처리해야할 업무 처리 절차가 무엇이 더 있는지 아시면 알려주세요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