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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답변 만족도
chun1***   2003-11-27 오전 11:19: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56
지사 영업사원 판매촉진을 위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강사료 1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관련된 증빙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원천세 매월신고분에서 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타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요

계정과목을 사용한다면 어떤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또한 해당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처리해도 되는지요



그럼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3-11-27 오후 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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