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면세전용 답변 만족도
pks6***   2012-10-16 오후 5:20: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0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개인에게 임차한 사실이 드러나 세무서에서 환급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서 수정신고 하라고 안내서가 왔습니다



건물 매입 시기는 2010. 6. 19  취득가(건축비) 76,488,541 부가세 제외



임차내역 2011. 11월



부가세 환급은 3회 합계 7,648,840 일때



면세전용  계산을 한다면 76,488,541*(1-0.5%*3)=65,015,259 과표가 되고 10%인 6,501,520이 납부할 부가세 인가요?



그리고 부가세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과세기간 별로 환급기간에 따라 기간 계산하여야 하는지 그 외 도 적용해야할 가산세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한다면 임차가 시작된 2011년 2기확정 신고를 수정신고 해야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2-10-17 오전 7:17:5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