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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전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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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s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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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오후 5:20: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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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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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개인에게 임차한 사실이 드러나 세무서에서 환급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더해서 수정신고 하라고 안내서가 왔습니다
건물 매입 시기는 2010. 6. 19 취득가(건축비) 76,488,541 부가세 제외
임차내역 2011. 11월
부가세 환급은 3회 합계 7,648,840 일때
면세전용 계산을 한다면 76,488,541*(1-0.5%*3)=65,015,259 과표가 되고 10%인 6,501,520이 납부할 부가세 인가요?
그리고 부가세 환급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과세기간 별로 환급기간에 따라 기간 계산하여야 하는지 그 외 도 적용해야할 가산세가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정신고를 한다면 임차가 시작된 2011년 2기확정 신고를 수정신고 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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