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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정과목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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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id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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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6 오후 1:44:0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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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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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 드립니다.
2011년도 2기 확정시 임직원 월 식대로 세금계산서(공급가 1,000,000)를 받았다.
그런데 확인해보니 그 업체는 간이과세자였다.
수정신고를 위해 간이영수증을 100만원에 맞추어 34장을 받았다.
그리고 가산세는 100,000이다.
2011년도 2기 확정시 당사는 환급을 받았었다.
작년 세금계산서 분개
복리후생비 1,000,000
부가세대급금 100,000 / 보통예금 1,100,000
수정신고 후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환급을 덜 받아야 하는데 더 받았으니 전기오류수정이익 계정으로
정리가 가능한가요? 분개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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