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회식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경우.. |
답변 만족도 |
|
|
|
ne*** |
 |
2012-10-16 오전 9:17:58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805 |
|
|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1인당 직원 회식비가 매월 15,000원씩 예산계획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식사, 커피구매, 직원들 생일선물 등등으로 쓰고,
개인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쓴 다음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수도 많고, 영수증들도 제 각각 입니다.
실제 식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사 영수증 같은 것을 모아서
경비 처리한 후 청구 하시더군요.
받은 경비는 회비 형식으로 쓰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회사 내부적으로 예산계획이 있다보니,
직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사용하여야 하니 위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 입니다.
물론 실제 회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를 하다보면 회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말입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회식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준다거나, 포상금 형식으로
매월 고정지급을 할수 는 없는지요?
문제점은 없는지 원활하게 진행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 궁금 합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