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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root***   2012-10-16 오전 8:02:2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2
언제나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9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하여 질문 올렸더니, 10월 10일에 명확한 답변을 주신 적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얘기를 나눈 결과, 조사관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기타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수정신고 하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1. 저는 매년 5월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 했습니다. 혹시 수정신고도 남의 도움 없이 홈택스에서 혼자 가능합니까?저는 세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습니다.



2. 1번이 가능하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의 가산세도 좀 나올 듯 한데요. 가산세도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뽑아져 나오는 내용인가요?



3. 만약 기타소득 금액에서 사업소득 금액으로 수정될 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한다면, 저의 경우는 단순경비율이 적용안될텐데, 그럼 지난 2-3년간 안한 기장을 지금이라도 과거 지출증빙 등을 모아서 추계가 아닌 실지장부처럼 신고를 해야 할까요?(지출증빙은 과거 2-3년치를 소급하여 모을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17 오전 3: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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