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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 답변 만족도
witc***   2012-10-15 오후 7:21: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47
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 것 외에,

책자 발행을 하고 있는 데 광고를 게제해 주고 광고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 광고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이라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무신고를 하라고 들었습니다.

법규를 찾아보니,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개시일로부터 2개월안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도록 하던데, 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내는 것 자체가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또,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수익사업개시일이 사업개시일과 동일한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규정이 다른가요? 어느 기준에 맞추어 신고해야 할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2-10-16 오전 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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