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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법인의 사업자등록...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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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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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15 오후 7:21: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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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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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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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을 갖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 것 외에,
책자 발행을 하고 있는 데 광고를 게제해 주고 광고료를 받게 됐습니다.
이 광고수익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이라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세무신고를 하라고 들었습니다.
법규를 찾아보니,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수익사업개시일로부터 2개월안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도록 하던데, 이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내는 것 자체가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따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또,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요. 수익사업개시일이 사업개시일과 동일한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수익사업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 규정이 다른가요? 어느 기준에 맞추어 신고해야 할지 헷갈려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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