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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임다... 답변 만족도 -
ja1***   2003-11-26 오후 5:42: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3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음당

직원이 다쳐서 수술을 받을때

무통주사를 받았는데

산재에선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회사측에서 결제를 했는데

간이영수증을 가지고 오셨는데

금액이 13만원입니다

간이영수증은 10만원 이하 사용가능아닌가요

그리고 이같은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릴게요

그럼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03-11-26 오후 6: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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